'첫 법관 탄핵' 임성근 재판 기록 헌법재판소로
입력: 2021.04.20 16:31 / 수정: 2021.04.20 16:31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헌재가 기록 송부 요구…내달 가토 다쓰야 사건 주심 증인신문 예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재판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원치 않는 내용은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양측에 재판 기록 제공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상 헌재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종전에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등에서도 기록이 바로 송부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서도 "쌍방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피고인과 탄핵소추 대리인 의견을 확인한 뒤 (헌재에) 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에는 특별히 헌재에 송부하면 안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일주일 안에 의견을 밝혀달라고 명령했다. 탄핵소추 대리인 측에도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는 지난달 11일 재판부에 기록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한 달여 동안 기록을 보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행 중인 재판 기록을 헌재에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심했지만, 이날 피고인 측 의견을 수렴한 뒤 재판 기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공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뒤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변호사 등록 예정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데 공개된 곳에서 최소한 한 말씀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도 이어졌지만 묵묵부답인 채로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면서 법원행정처 요청에 따라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부장판사가 개입한 재판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 사건 등으로 조사됐다.

검찰 공소장과 1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선고문을 미리 받아 법원행정처 입장대로 '첨삭'하거나, 공판회부 결정을 내린 판사를 불러 '다른 판사 의견도 들어 봐라'는 식으로 말해 약식명령 발부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재판 개입 행위가 실재했고 이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죄란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다. 헌법상 독립이 보장된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이 애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볼 수 없다는 판시다.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이 법관 정기 인사 등으로 멈춘 2월 국회는 1심 판결을 근거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공판은 다음 달 25일 이어진다. 이날 재판에는 다쓰야 전 지국장 사건의 주심이었던 임 모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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