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보도에 반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조건부 이첩'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공수처는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3월12일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한 이성윤 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했다"며 "이에 대한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변동 없다"고 설명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이라도 기소단계에서는 공수처가 재이첩받아 공소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이날 한 매체는 공수처가 이성윤 지검장 사건에 '유보부 이첩'을 요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수사 진용을 안정적으로 갖추기 위해 이같이 내부 의견을 정했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지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가 끝난 후 기소할지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조건부 이첩'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검찰청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갈등 양상을 보였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3월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 관련 사건을 기소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처장은 "사건을 이첩하면서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재량하에 가능하다"며 "만약 부적법하다면 최종적으로 사법부, 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유효한지 적법한지 가려질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수처는 이날 본격 수사에 앞서 검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수사 교육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영종 변호사가 강연한다. 김 변호사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와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변호사의 특수부, 첨단범죄수사과 등 검찰 수사 경험에 기반한 강의가 공수처 검사의 수사 및 업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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