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김미리 부장판사 휴직…교체될 듯
입력: 2021.04.20 09:39 / 수정: 2021.04.20 09:39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21일부터 3개월 동안 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21일부터 3개월 동안 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

법원, 충원 위해 법관사무분담위 소집 요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부 구성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21일부터 3개월 동안 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형사합의21-1부(김미리·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법원에 21일부터 3개월 동안 '질병 휴직'을 신청해 전날(19일) 허가됐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51조는 법관이 본인의 질병 요양 등을 위해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대법원장이 2년 이내 범위에서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부 재판부 구성원 변경을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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