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설부담금 산정에 개정법률 소급적용은 부당"
입력: 2021.04.20 12:00 / 수정: 2021.04.20 12:00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옛 법률이 위헌성이 있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옛 법률이 위헌성이 있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옛 법률이 위헌성이 있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모 한과업체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사업구역 안에 있던 한과식품공장을 존치하기로 하고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물렸으나 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공장주는 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정된 산업입지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법을 적용하면 시설부담금은 3093만원이고 옛 법을 적용하면 7511만원에 이른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설부담금을 3093만원만 납부하도록 했다. 옛 산업입지법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산정하면 비슷한 개발사업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점을 개선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령 불소급 원칙의 예외는 최소화해야 하며 개정법에 소급적용 특별규정이 없는 한 개정 전 법률이 위헌성을 가질 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산업입지법상 시설부담금은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마련한다는 목적 뿐 아니라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한다는 성격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산업입지법이 비슷한 개발사업 시설부담금 산정과 형평을 위해 개정됐다고 해도 입법 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소급적용은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해 시설부담금을 낮게 받으면 그만큼 분양을 받는 사람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는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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