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찰, 공수처 재이첩 요청 무시"…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1.04.19 15:02 / 수정: 2021.04.19 15:02
이규원 검사 측이 19일 검찰 기소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동률 기자
이규원 검사 측이 19일 검찰 기소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동률 기자

수원지검, '재량 이첩'에도 불구속기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규원 검사 측이 19일 검찰 기소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검사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 측 대리인 이수천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금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애초 이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량 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으니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수원지검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돼 다음 달 7일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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