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교육공무원의 호봉승급에 제한을 둔 조치는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호봉제는 금액 기준일 뿐 정기승급 포함 안 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원의 호봉승급에 제한을 둔 조치는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기도 중·고교 교육공무원 84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원고는 한 학교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일부 교육공무원은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로 보수를 받는 반면 자신들에게는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해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한없이 승급했을 때 받았을 급여에서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뺀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1,2심은 호봉승급 제한은 차별대우가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일반적 공무원 임용이 아니라 학교장이 학교 예산에 따라 자율적으로 맺은 1년 단위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해왔다. 2007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취업규칙이나 계약상 보수 결정방법으로 '호봉제'가 명시됐다.
법원은 이 호봉제 규정은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의 보수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일 뿐 정기승급을 포함한 공무원보수 규정 전체를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제 이들의 호봉이 매년 정기승급하지도 않거나 동결 또는 줄어든 사례도 있었고, 임금체계도 연봉제·일급제·시간급 등 다양한 점도 감안했다. 일부 계약 내용에는 승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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