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치감 화장실 '밀폐형' 개선…"인권보호"
  • 박나영 기자
  • 입력: 2021.04.16 20:32 / 수정: 2021.04.16 20:32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체포 피의자나 구치소 수용자들이 대기하는 구치감의 화장실이 개방형에서 밀폐형으로 바뀐다.

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실은 15일 개방형 구조의 화장실은 완전 밀폐형으로 개선하고, 가림시설 높이를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전국 검찰청에 개선을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검은 각종 인권보호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2019년부터 인권보호 업무 이행실태를 점검해왔다. 그 결과 전국 59개 검찰청 중 23개 검찰청의 구치감 내 화장실이 완전히 밀폐가 되지 않는 개방형 구조이고, 29개 검찰청의 구치감 화장실은 밀폐형이더라도 가림시설의 화장실 바닥부터의 높이가 기준보다 낮게 설치돼있는 것을 확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화장실 구조는 프라이버시 보호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향후 일선 검찰청 인권보호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 표준안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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