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원 코로나19 확진…전 직원 퇴근·검사 지시
입력: 2021.04.16 10:48 / 수정: 2021.04.16 10:48
법무부 검찰국 직원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6층이 즉시 폐쇄됐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 검찰국 직원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6층이 즉시 폐쇄됐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 검찰국 직원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6층이 즉시 폐쇄됐다.

법무부는 "직원은 확진 판정 이전인 15일 오후 발열 증세가 보고됐다. 법무부는 6층을 즉시 셧다운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가족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 중이다. 법무부 내 추가 확진 여부 등 방역 상황은 확인되는 대로 알릴 방침이다.

박범계 장관은 전 직원에게 즉시 퇴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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