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제수사 뒤 이첩 부적절" vs 공수처 "납득 안 돼"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1.04.16 09:59 / 수정: 2021.04.16 09:59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처장 "부장검사들 의견 들어 입장낼 것"[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강제수사 뒤 공수처 이첩이 부적절하다'는 대검 공식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16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검의 공식 입장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은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부터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은 부적절하다는 일선 검사들의 입장을 모아 전날(14일)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처장은 "압수수색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과는 연결이 안 돼 납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수사 중복 관련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은 찬성한다"며 "오늘 부장검사들이 부임하니 의견 들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을 이날 임명한다.

'검사 인원이 적어 수사 착수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조금 지켜봐 달라"며 "수사체제로 전환됐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