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 회장, 9시간 검찰 조사 받고 귀가
입력: 2021.04.16 09:50 / 수정: 2021.04.16 09:50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더팩트DB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더팩트DB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15일 오전 9시30분께 검찰에 출석해 오후 6시30분까지 9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11시까지 조서를 열람한 뒤 검찰청을 나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금호산업 등에게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그룹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전략경영실을 중심으로 금호고속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 금호고속은 박 전 회장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회사로, 총수일가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이 50.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은 2016년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보장해주는 대신, 게이트그룹이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했다.

또 당시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지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1306억원을 무담보로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 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2월 금호터미널 광주 본사, 서울 사무소 등을 재차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달 초 박 전 회장과 함께 고발된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등 박 전 회장의 신병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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