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대금 달라는 중국회사…대법 "재판관할권은 한국에"
입력: 2021.04.16 06:00 / 수정: 2021.04.16 06:00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 출자 중국 회사가 미뤄놓은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 재판관할권은 한국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더팩트 DB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 출자 중국 회사가 미뤄놓은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 재판관할권은 한국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 출자 중국 회사가 미뤄놓은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 재판관할권은 한국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 회사 4곳이 한국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텐진에 있는 이 중국 회사들은 A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한 중국 내 출자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맺었는데 밀린 돈 총 2400만원을 주지않자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는 이 사건은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사이 계약 체결장소가 중국이고 각종 증거 문서도 중국어로만 작성됐으며 중국법과 한국법의 차이가 커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회사의 사무실이 한국에 있고 피고의 소송 편의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봤다.

증거자료가 모두 중국에 있어도 A회사가 중국 출자회사 지분 100%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에 무리가 없다고 결론냈다.

언어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중국 회사들의 의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와 재판관할권 판단은 무관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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