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 확진…사무실 폐쇄
입력: 2021.04.15 20:16 / 수정: 2021.04.15 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법원행정처서도 확진자 발생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소액2과(제2별관 302호)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이 아니라 재판기일 변경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확진자 동선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16일에는 확진 직원이 근무한 민사소액2과 사무실을 폐쇄하고 그 업무는 민사소액1과에서 대신할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 총무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확진자 동선을 토대로 밀접 접촉자를 조사하고, 확진 직원이 일한 사무실과 주변에 대한 방역 작업도 진행했다.

확진 직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법원행정처 관계자 22명에 대해 자발적 코로나 검사를 권고하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도록 조처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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