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생마늘·닭도살 강요 …'엽기'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1.04.15 17:11 / 수정: 2021.04.15 17:11
회사 직원들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회사 직원들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직원들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요·상습폭행·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웹하드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던 양 회장의 범행은 2018년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전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전 직원은 회사 고객게시판에 회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여러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이후 회사 워크숍 도중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거나 일본도로 내리쳐 잡게 하는 등의 엽기적 행각도 추가로 드러났다.

한 대학교수를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해 회사 직원들과 집단폭행하고 감금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밖에 건배사가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임직원에게 생마늘, 핫소스를 먹이거나 집단으로 미용실에 데려가 염색을 강요하기도 했다.

직원들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양 회장의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총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특수강간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공소기각하고 총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양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 회장은 2019년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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