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1.04.15 15:58 / 수정: 2021.04.15 15:59
군납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군사고등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군납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군사고등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납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동호(55)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군 식재료 납품업자에게 5910만원의 뇌물을,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건설업자에게 2년 동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같이 얻은 불법재산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이 전 원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준장급 장성이었던 이 전 원장은 검찰이 2019년 11월 고등군사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파면됐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