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칙금 통보 취소하고 제기한 공소는 무효"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4.15 12:00 / 수정: 2021.04.15 12:00
검찰이 범칙금 통보를 받은 행위에 제기한 공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검찰이 범칙금 통보를 받은 행위에 제기한 공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범칙금 통보를 받은 행위에 제기한 공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음식점에서 1만1500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가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않고 행패를 부려 죄질이 좋지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음식점에서 행패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통보를 받은 뒤 동종 전과가 드러나자 상습사기죄로 형사입건돼 기소된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통고 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이 행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서장은 범칙행위를 형사소추하기 위해 통고 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데도 A씨가 상습범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정식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절차상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라며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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