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입력: 2021.04.14 15:24 / 수정: 2021.04.14 16:16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회=이새롬 기자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회=이새롬 기자

법원 "올바른 행위 아닌 점 명심해야"…이창배 전 대표도 무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대표와 이창배 전 대표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관련해,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때는 조세 포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새로운 전제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파기환송 취지대로 판결해야 한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외자금(장부 없이 이뤄진 자금)을 위법하게 조성한 행위를 발단으로 횡령이나 조세 포탈 등 범죄가 발생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는 점은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2002년 1월~2013년 4월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4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0월 항소심에서 하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24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집유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조세 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애초 롯데건설이 공사대금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 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롯데건설이 협력업체에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는 차액을 이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한 롯데건설의 법인세 납부 의무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조세 포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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