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시험' 혐의를 받는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14일) 시작된다. /뉴시스 |
1심 집행유예…아버지는 징역 3년 확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교사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공부해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14일)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2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으로, 자매는 이날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고 학생이었던 자매는 2017~2018년 모두 네 차례의 숙명여고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가 반출한 전 과목 시험의 정답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매의 아버지는 당시 학교 교무부장이었다.
당시 자매 중 한 명은 459명 중 121등에서 인문계 1등으로, 또 다른 한 명은 전체 59등에서 자연계 1등으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자매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회부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쌍둥이 자매는 '실력으로 성적이 오른 것일 뿐'이라며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각 장기 3년과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쌍둥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자 쌍둥이의 아버지였던 현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각 정기고사 과목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반출하고,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했다.
쌍둥이 자매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도 "자매와 변호인들의 주장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아버지 현 씨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 판결의 사실 판단을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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