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양대 PC 포렌식 전 USB 삽입…정경심 측 "위법한 증거"
입력: 2021.04.13 00:00 / 수정: 2021.04.13 00:00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 이르러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둘러싼 새로운 위법수집증거(위수증) 의혹을 제기했다. /남용희 기자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 이르러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둘러싼 새로운 '위법수집증거'(위수증) 의혹을 제기했다. /남용희 기자

"증거 오염 가능성…지금까지 왜 숨겼나" 공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 이르러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둘러싼 새로운 '위법수집증거'(위수증) 의혹을 제기했다. 정 교수 측은 동양대 조교에게 검찰이 임의제출 받은 컴퓨터에 외부 USB가 1분 13초가량 삽입돼 있었다며 "증거 오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2019년 9월 10일 저녁, 검찰에 의해 컴퓨터가 정상 종료되기 직전 외부 USB 장치가 접속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9월 10일 동양대를 방문해 조교 김모 씨에게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았다. 이날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9월 10일 오후 7시 동양대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문제의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종료했다. 문제는 종료 직전 '제조사 및 제품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례적인 보안 기능이 탑재된' 외부 USB 장치가 1분 13초 동안 컴퓨터에 삽입됐다.

변호인은 "검찰이 대검찰청 포렌식팀으로 (컴퓨터를) 반출하기 전,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장 용량 250기가 이상의 외부 저장 장치를 1분 13초 동안 연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포렌식이 이뤄지기 전 증거가 오염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검찰은 왜 이제까지 이를 밝히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포렌식을 진행하려면 USB를 끼워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포렌식을 못 해 1분 만에 종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컴퓨터 안에 딸 표창장과 자기소개서, 인턴 확인서들이 왜 있었는지는 정작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해당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은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컴퓨터가 정 교수의 것임을 알고도 그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조교에게 임의제출 받았다는 지적이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 교수 측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컴퓨터를 적법한 증거로 봤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물품을 임의제출할 권한을 가진 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이다. 이들이 임의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컴퓨터에서 정보 추출을 한 뒤 이 내역을 소유자인 정 교수 등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절차 하나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건 적법 절차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조화를 통한 형사사법 절차 실현에 방해가 된다"며 증거 효력을 유지했다.

검찰은 해당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정 교수에게 자녀 입시 관련 혐의 대부분을 적용했다. 항소심에서 임의제출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날 변호인이 내놓은 '증거 오염'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해당 컴퓨터에서 나온 증거는 모두 쓸 수 없게 된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2019년 9월 17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정 교수 연구실 앞 복도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뉴시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2019년 9월 17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정 교수 연구실 앞 복도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뉴시스

이날 공판에는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였던 이상훈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이 씨는 정 교수의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의 지시로 증거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1심 증인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에게 '동생 정모 씨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자료 삭제 지시는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당시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으로, 정 교수는 법정 구속된 지 4개월 만에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신상 정보와 주소지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담담히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직접 말할 의견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변호인을 통해 나중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 교수는 2019년 11월 딸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 모두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딸 입사 관련 모든 혐의를 비롯한 11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모두 항소해 항소심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 다음 재판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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