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는 부당"
입력: 2021.04.12 17:59 / 수정: 2021.04.12 17:59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압류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고,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압류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고,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별채 압류는 정당"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압류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고,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씨가 낸 재판 집행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 상고심에서 본채와 정원 압류는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별채 압류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전씨의 이의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압류를 취소하고 별채는 유지했다.

서울고법은 자택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사들인 불법재산이라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으나 납부하지 않자 2018년 전씨의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씨 측은 제3자 명의 재산 압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연희동 자택 본채는 배우자 이순자 씨, 정원은 비서관, 별채는 며느리 명의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 판결 후 "대상 부동산(본채와 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한 '차명재산'이라는 판단 하에 부동산 소유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지난 8일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다"며 "가처분 본안소송을 제기해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추징금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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