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12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세정 기자 |
직무유기 및 미필적 고의 살인죄로 고발장 접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12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신 전 위원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과 김 전 총장을 직무유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신 전 위원은 "군 당국은 천안함 함수에 대한 확보 및 수색을 방기함으로써 갇혀 있던 고 박모 하사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함수가 수면 위로 떠 있는 16시간 22분 동안 수색했더라면 박 하사를 구조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함미와 함수의 확보를 방치한 이유는 추정컨대 전원 사망했을 것으로 조기 결론을 내렸다"며 "함수는 전원 구조한 것으로 오판함으로써 함수·함미 수색보다 더 위중하다고 판단한 다른 업무에 모든 전력을 투입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은 "군 당국의 직무유기적 행위로 인해 박 하사를 구조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희생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며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돼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한 신 전 위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전 위원이)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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