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영 관여한 투자자, 구속력 없다면 주요주주 아냐"
입력: 2021.04.11 10:12 / 수정: 2021.04.11 10:12
주주가 경영에 관여했더라도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위치가 아니었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주주가 경영에 관여했더라도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위치가 아니었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옵티머스 전신 에스크베리타스 분쟁 소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주가 경영에 관여했더라도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위치가 아니었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지분 9.6%를 얻어 대표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대주주가 됐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본시장법은 회사 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이사회 과반수에 미치지 못 하는 이사 1명과 감사를 선임하게 했을 뿐이고 회사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회사 임직원에게 경영사항을 보고받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당시 회사 대표가 따로 있었지만 영향력이 반드시 유일하고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다시 A씨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A씨가 이사 과반수를 선임하지 못 한 점에 주목했다.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는 등 경영에 관여하기는 했지만 구속력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당시 이혁진 대표이사가 A씨의 요구에 따를 구속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대표이사가 A씨와 대립하거나 회사 지배권을 놓고 견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이다. 당시 이혁진 대표가 이사회에서 해임됐으나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부결되는 등 경영권 분쟁을 겪는 상황이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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