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9일 보안사항인 감찰 내용을 공개했다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021.03.29./뉴시스 |
감찰 내용 공개 비판에 "보안사항 아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9일 보안사항인 감찰 내용을 공개했다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단체의 고발과 몇몇 매체의 악의적 기사에 답답하던 차에 조응천 선배님마저 저를 걸고 넘어지셨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2일 임은정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에서 배제된 내용을 자신의 SNS에 공개한 일을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법무부를 꼬집었다. 최근 '김학의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설 보도에 따른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놓고 진상조사를 지시한 박범계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에 대한 오보가 이어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최소한의 정보를 페이스북에 소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시 임 부장검사와 허정수 감찰3과장이 의견이 달랐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 공무상 기밀누설이라는 주장에는 "이견이 있다는 사실은 기사로 여러 차례 이미 소개됐고 몇몇 기자들이 알고 있어 비밀이 아니다"라며 "뻔히 알면서, 저런(기밀누설이라는) 기사들을 왜 쓰나 싶어 의아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고발장을 쓰시는 분, 기사를 쓰시는 분, 공개적인 글을 쓰시는 분들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신중하게 쓰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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