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조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9일 요구했다. 사진은 국정원이 제출한 관련 자료 목록./민변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조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9일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총 15자 뿐인 국정원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조사 자료 목록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1969년 국정원(당시 중앙정보부)이 베트남 퐁니·퐁넛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놓고 3명의 군인을 조사한 기록 목록이 표기됐다. 목록 제목에는 조사받은 군인 이름과 지역명이 적혔다.
민변 베트남TF팀장인 김남주 변호사는 "15자가 적힌 이 초라한 목록을 국정원에서 받아 내는데 2017년 8월 2일 정보공개청구부터 만 3년 8개월이 걸렸다"며 "이제 국정원이 스스로 선제적으로 퐁니퐁넛 학살에 관해 당시 장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록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조사기록 이외에도 국방부, 외교부가 보유한 베트남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관련 자료의 공개도 촉구했다.
민변은 "우리는 참전군인들 전체를 학살자로 매도하려는 의도가 없다"며 "참전군인들 중 일부로 추정되는 학살에 관련된 참전군인들은 이제 인생의 정리기에서 사실을 밝히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정원은 민변의 기자회견 이후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은 문서 내용이 아니라 문서 목록을 공개하되 생년월일 내지 출생년도를 제외하라는 것"이라며 "공개 대상 정보인 3명의 생년월일(출생년도)을 제외하고 성명·지역명이 명기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민변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정보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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