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근절' 형사사법체계 손본다
입력: 2021.04.09 20:27 / 수정: 2021.04.09 20:27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 구성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TF는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 총괄 아래 총괄기획분과·검찰분과·보호관출분과를 뒀다. 법무부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청 소속 검사·직원 등이 구성원이다.

TF는 기존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검사와 보호관찰관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나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 인권보호 전문위원'의 자문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TF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대응 주체 간 상시 협업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가운데)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장관(가운데)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범계 장관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중 형사사법체계로 들어오는 사건은 30%에 그쳤다. 경미해 보이는 사건도 엄중히 다뤄야 중대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며 "형사사법체계에 들어오지 않은 사건의 피해아동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숨진 일명 '양천 입양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지난달 설치한 바 있다. 추진단은 첫 과제로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이하 TF)를 구성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책임기관으로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아동인권을 최우선순위에 둔 선진적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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