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유족 "서울고검 항고 기각은 제식구 감싸기"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4.09 17:24 / 수정: 2021.04.09 17:24
직속 상관인 부장검사의 괴롭힘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이 검찰의 명예훼손죄 사건 항고 기각 결정을 놓고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검찰 수사심의회 소집을 신청하는 대한변협 관계자들.  /김세정 기자
직속 상관인 부장검사의 괴롭힘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이 검찰의 명예훼손죄 사건 항고 기각 결정을 놓고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검찰 수사심의회 소집을 신청하는 대한변협 관계자들. /김세정 기자

"재항고는 상식적 결과 기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속 상관인 부장검사의 괴롭힘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이 검찰의 명예훼손죄 사건 항고 기각 결정을 놓고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고 김홍영 검사 유족대리인은 9일 입장문을 내 "서울중앙지검 뿐만 아니라 서울고검도 명예훼손죄로 가해 부장검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해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은 그 당시 가해 부장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라며 "조상철 검사장은 이 사건 보고를 일체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결정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 김홍영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죄로 기소했지만 모욕·강요죄는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달 유족 측 신청으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모욕·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명예훼손죄를 적용해달라고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맞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유족 측은 "대검찰청 감찰진행시 고 김홍영 검사와 같은 부에 소속된 검사들은 고인이 느꼈을 모멸감을 상세히 진술했다"며 "직장 내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된다는 식의 서울고검의 결정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이 진행하는) 대검찰청 재항고절차는 이 사건 관련 마지막 법적 절차"라며 "부디 이 절차를 통해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 이뤄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고 김홍영 검사는 2016년 3~5월 남부지검 근무 중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끝에 5월 숨진 채 발견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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