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옆 가축분뇨시설…대법 "설치 불허는 정당"
입력: 2021.04.09 06:00 / 수정: 2021.04.09 06:00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 설치를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재량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 설치를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재량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뚜렷하게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재량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A씨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저수지 근처에서 운영하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액비화 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강진군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으나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강진군이 웃었지만 2심에서는 A씨가 웃었다.

A씨는 가축분뇨를 저장탱크에 저장해놨다가 위탁업체에서 수거해가는 방식을 취하다가 가축분뇨를 완전히 분해하는 액비화 시설을 설치하려 했다.

재판부는 액비화 시설이 오히려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봤다. 기존 방식은 운반이나 처리과정에서 분뇨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설치를 막지 않고 개선명령 등사후 규제수단을 써 인근 저수지의 수질오염이나 악취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한다. 특히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 허가는 더욱 그렇다.

A씨가 설치하려는 시설은 인근 저수지와 겨우 24m 거리 안에 있어 자칫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구하기 힘들어 사후규제만으로 방지하기 힘들다는 점도 눈여겨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강진군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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