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부따' 강훈, 2심서도 "조주빈 협박에 범행"
입력: 2021.04.08 17:36 / 수정: 2021.04.08 17:36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왼쪽에서 두번째)이 항소심에서도 조 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왼쪽에서 두번째)이 항소심에서도 "조 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

1심 이어 또 증인 신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이 항소심에서도 "조 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조 씨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를 받는 강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강 씨 측은 "(성착취물) 제작, 범죄단체 조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며 박사방에 입문하게 된 것은 운영자 조 씨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씨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자기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증인이 과연 관련 사건 재판에 나와 정상적인 증언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겠는가"라며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강 씨 측은 "원심에서 (유죄) 판단 증거로 조 씨의 증언을 채택했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을 잘 설명해 신청해달라"고 답했다. 다만 '누가 봐도 모순되거나, 물어보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핵심적인 사정'을 설명해달라고 했다.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여성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강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강 씨의 항소심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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