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기계약 전환 교직원에 호봉승급 제한은 정당"
입력: 2021.04.07 06:00 / 수정: 2021.04.07 06:00
행정실 업무보조 등 중·고등학교 직원에게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행정실 업무보조 등 중·고등학교 직원에게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경기도 중고교 교직원이 낸 소송 원고 패소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실 업무보조 등 중·고등학교 직원과 무기계약직 전환 계약을 맺으면서 자동승급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 중·고등학교 교육공무원 6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와 1년 단위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호봉제 적용을 받다가 2007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맺었다. 동시에 각 학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호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승급을 불허하도록 했다.

원고들은 '종전 보수 기준이 직원에게 유리하면 종전 기준을 따른다'는 취업규칙 부칙을 근거로 이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었고 학교별로 임금 차이가 생기게 돼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상 균등처우조항도 위반하는 꼴이라고도 지적했다.

1,2심은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취업규칙 부칙은 규칙 변경 전 이미 최고 호봉을 넘어선 사람들이 더 적은 보수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단했다. 매년 정기 승급하는 호봉제를 계속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이다.

교직원 대부분 취업규칙에 동의했고 자의가 아니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일부 교직원들은 기존 근로계약상 호봉승급 제한 규정이 있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균등처우조항은 성·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막자는 뜻일 뿐 직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차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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