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한 30대 징역 1년
입력: 2021.04.07 07:00 / 수정: 2021.04.07 07:00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홍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에 따른 공무 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6시 8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한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59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유심칩을 삽입하지 않은 중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으로 임신 중단 약품을 판매하던 홍 씨는 경쟁업체 때문에 판매량이 줄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 씨는 경쟁업체가 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부작용을 호소하는 투서를 경찰서 여러 곳에 보냈으나 수사하지 않자, 경쟁업체를 음해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허위 신고를 했다.

홍 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 40명과 경찰 특공대 16명, 탐지견 4마리가 아셈타워로 출동했다. 소방관 42명과 육군 폭발물 합동조사팀 등 군인 30여 명도 동원대 2시간 33분 동안 수색을 벌였다. 건물 안에 있던 4000여 명가량의 시민도 급히 대피해야 했다.

이외에도 홍 씨는 약국 개설자가 약사가 아닌데도 임신 중단 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주웠으나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간 혐의(점유이탈물횡령)도 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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