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전부 도급 줘도 안전의무 있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5년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공사 중 하도급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시공사 두산건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과 당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두산건설과 A씨는 2015년 11월 17일과 3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서-평택 수도권고속철도 공사 도중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하도급업체 베트남인 노동자 B(당시 28세), C(당시 45세)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두산건설과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쟁점은 두산건설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는지였다. 피고 측은 당시 여러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사고가 난 작업 현장에 두산건설 직원이 참가하지 않아 예방조치 의무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29조 1항은 같은 장소에서 하는 공사 일부를 도급을 준 경우 원도급과 도급업체 직원이 함께 작업을 할 때 사업주에 안전의무를 뒀다. 하지만 2011년 개정 후에는 '공사 전부를 도급을 준 사업'도 포함하고 안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됐다.
법원은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전체 공사를 관리하기 위해 상당수의 현장관리인력을 투입했으며 위험성 평가 등 구체적인 작업을 통제하고 있었다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의 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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