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억 달라" 남·북 기업 소송…북한 패소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1.04.06 11:50 / 수정: 2021.04.06 11:50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북한 기업이 납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기업 A 사 등이 한국 기업 B 사 등을 상대로 "물품 대금 1억 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연 가공수출업체인 B 사는 2010년 2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 A 사와 북한산 아연 2600여 톤을 한화로 약 67억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14억 원은 중국 국적 중개회사를 통해 보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지며 한국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응수했다. 이에 따라 남북 교역은 전면 중단됐다.

A 사는 계약에 따라 아연 2600여 톤을 납품했지만 대금 52억 8000여만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며, 이 가운데 1억 원을 우선 달라고 2019년 8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B 사 측은 잔금을 이미 줬지만 송금을 맡은 중개 회사가 연락이 되지않았다고 맞서 왔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