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북한 기업이 납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기업 A 사 등이 한국 기업 B 사 등을 상대로 "물품 대금 1억 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연 가공수출업체인 B 사는 2010년 2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 A 사와 북한산 아연 2600여 톤을 한화로 약 67억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14억 원은 중국 국적 중개회사를 통해 보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지며 한국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응수했다. 이에 따라 남북 교역은 전면 중단됐다.
A 사는 계약에 따라 아연 2600여 톤을 납품했지만 대금 52억 8000여만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며, 이 가운데 1억 원을 우선 달라고 2019년 8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B 사 측은 잔금을 이미 줬지만 송금을 맡은 중개 회사가 연락이 되지않았다고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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