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 '이성윤 조사 CCTV' 추가 제출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1.04.06 10:22 / 수정: 2021.04.06 10: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오늘(6일) 검찰에 추가로 제출한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오늘(6일) 검찰에 추가로 제출한다. /뉴시스

"제출 먼저 제안했지만 검찰이 추가 요청"[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오늘(6일) 검찰에 추가로 제출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하겠다"며 "검찰이 면담조사가 이뤄진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김 처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비공개 면담한 뒤 작성한 수사보고서가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당시 이 지검장 모습이 담긴 과천 청사 CCTV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수원지검은 요청한 자료를 모두 받지 못했다며 영상 보존을 지난 2일 요청했다.

이번 논란은 조사 당일 이 지검장이 정부과천청사에 출입한 기록이 없고, 관용차량을 이용해 청사에 들어온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 청사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한 달이기 때문에 오는 7일 자동 삭제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면담이 이뤄진 342호실 내부 CCTV 영상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검찰에서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먼저 공문으로 제안했다"며 "그 후 검찰에서 요청이 있어 지난달 31일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님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CCTV 영상을 제출했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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