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3.05. /뉴시스 |
"재판 전 검찰 조사 관련 일방적 보도 우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측이 "(이 사건을 조사해온) 이규원 검사를 연결해준 것은 맞지만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차 본부장의 변호인은 5일 기자들이게 입장문을 보내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이광철 비서관(전 선임행정관)을 통해 이 검사와 통화하게 된 것은 맞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이 검사가 출금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이 검사의 도움을 받아 차 본부장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출국금지를 하려면 검사의 출금 요청이 있어야 했고, 그간 이 사건을 조사해온 이 검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한 언론은 2019년 3월22일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출금을 지시하면서 '이 검사가 출금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차 본부장은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변호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수정 게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차 본부장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조회하게 한 후 3월 22일 밤 10시 50분경 '김 전 차관이 금방 출국심사대를 통과했다'는 보고를 실무진으로 전달받았다는 보도내용도 부인했다.
차 본부장은 "출국정보 조회는 담당직원의 자체 판단에 따른 조회였다"며 자신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실질적인 조회 횟수는 27회이며, 대다수는 국회 질의에 대한 과거 2013년도의 출입국 규제 사실에 관한 조회였다고 부연했다.
차 본부장은 "아직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며 "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검찰 조사 과정에 있었던 내용과 관련한 일방적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