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
"전파·파급력 크고 사후 피해회복 어려워 …법정형 가중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나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높아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는 게 위헌 주장의 핵심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는 가중처벌 없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헌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비방할 목적'이 필요해 다른 명예훼손죄와 요건이 다르다고 봤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전파·파급력이 크고 사후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법정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정보통신망에서는 진위 확인도 되기 전에 무분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모욕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언론·출판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에 명시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 한정해 표현의 자유 침해도 최소화했으며 헌재와 대법원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엄격히 해석하는 등 비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는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만으로는 형벌에 따른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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