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위반하면 경고 없이 '10일 영업정지'
입력: 2021.04.02 12:41 / 수정: 2021.04.02 12:41
앞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은 경고 없이 즉각 10일 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3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 위치한 한 서점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앞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은 경고 없이 즉각 10일 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3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 위치한 한 서점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수칙 2가지 이상 위반·집단감염 발생·재차 위반 시 적용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은 경고 없이 즉각 10일 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월 25일부터 3월 21일 약 한 달 간 방역수칙 위반 관련 처분 건수는 9700여 건"이라며 "이 중 75.2%인 7300여 건은 경고 및 계도처분이었고, 24.8%인 2400여 건은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명령, 고발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무관용 원칙 적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오늘 중대본회의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일선 지자체와 행정기관에서 무관용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영업시간 등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상당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는 모두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또 핵심 방역수칙을 두 가지 이상 위반하거나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방역수칙을 또다시 위반한 경우는 모두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경고 없이 즉시 10일 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윤 반장은 "현행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더라도 1차는 과태료, 집합금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경각심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 오전 0시보다 558명 늘어난 10만4194명으로 집계됐다. 주말 효과가 사라지자 증가세를 보이며 3일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윤 반장은 이번 주말 부활절 예배와 관련 "행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꼭 철저하게 지켜서 집단감염, 감염 확산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종교인들 스스로 증명해주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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