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 심문서 "자료 방대해 불구속 상태 준비 필요" 주장[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의 보석을 허가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국장급 A 씨와 서기관급 B 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A 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이던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앞둔 날 오후 11시경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웠다고 본다.
피고인들은 사건 특성상 자료가 방대하고, 내용도 전문적인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으며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A 씨 측은 "평일 오후 다섯 시 반 이후, 주말에는 구치소 접견이 불가능해 변호인과 피고인이 만날 수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통해 반대신문과 반박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보석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B 씨 측 역시 "이 사건 쟁점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원자력 정책으로 담당 실무자였던 B 씨의 구체적 경험에 따라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 구금이 지속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사정변경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앞으로 나올 증인들의 상급자라 증인을 회유할 가능성도 크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재판은 이달 20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로 A씨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두번째 공판 절차에 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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