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기록있어도 직업 군인 가능…법 개정 추진
입력: 2021.04.01 16:05 / 수정: 2021.04.01 16:05
소년 시절 범죄 경력이 있더라도 사관생도 및 군 간부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동률 기자
소년 시절 범죄 경력이 있더라도 사관생도 및 군 간부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소년부송치 전력 조회 금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소년 시절 범죄 경력이 있더라도 사관생도 및 군 간부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사관생도 및 군 간부 임용에서 소년부송치,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 등이 회보되지 않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에 지원한 A씨는 면접까지 모두 합격하고도 신원조회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탈락됐다.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소년법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라며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 형실효법은 공무원 임용 또는 사관생도 입학, 군 장교 임용 등에 한해 전과정보 조회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사관생도나 군 간부의 경우 소년부 송치 사건도 포함되는 등 회보 범위가 가장 넓었다.

법무부는 A씨 사례와 같이 소년부 송치 전력이 현실적인 임용 탈락사유가 된다고 보고,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소년부 기소유예 전력 역시 회보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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