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포장 뜯어 한 봉지만 판 약사 '유죄'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4.01 14:42 / 수정: 2021.04.01 14:42
약 상자를 뜯어 한 봉지만 판매한 약사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약 상자를 뜯어 한 봉지만 판매한 약사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대법, 약사법 위반 벌금형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약 상자를 뜯어 한 봉지만 판매한 약사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약사법 48조는 '의약품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열진통제 포장을 열어 그중 5정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 상자에는 알약 5개씩 한 묶음으로 두 봉지가 들어있었는데, 봉지를 뜯어 알약을 낱개로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봉지를 풀지 않았더라도 의약품 중요정보가 포함된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봤다.

환경문제를 고려해 적정량만 제공하려는 의도였다는 피고인의 설명 역시 개봉의 목적은 법 위반 행위 판단과 상관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 포장 개봉 금지는 유통기한을 어긴 불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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