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수사한 검사 사건, 검찰이 기소해도 되나" 반박[더팩트ㅣ김세정·최의종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경에 이첩한 판·검사 범죄 사건을 수사 후 되돌려 받는 사무규칙 추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처장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면서 "일부 보도가 맞지 않는 것 같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사건·사무규칙을 무슨 내용으로 협의했다고 일체 밝힌 적이 없는데 그런 내용이 나왔다. 우리가 아니라 다른데서 흘러나온 게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검·경에 이첩한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공무원 사건을 수사 후 다시 넘겨받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다. 수사기관 간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처장은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전권 송치'한다는 표현을 두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일부 보도에서) '전권 송치'라고 했는데 경찰이 검사 사건을 수사한 경우 영장 청구를 검찰에서 하는 게 적당하지 않고, 공수처가 하는게 맞지 않는가"라며 "이것보다 확대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를 수사 의뢰한 것에는 "아직 (관련 서류를)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언론보도만 봤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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