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1년여만에 정식 공판 열린다
입력: 2021.03.31 12:33 / 수정: 2021.03.31 12:33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5월 10일 첫 공판기일…법원 "송병기 업무수첩 교부하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 약 1년 만에 정식 공판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증거의 적절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 의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김미리·김상언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50분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열세 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여섯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30일 다섯 번째 준비기일이 열린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검찰 측에 그 이유를 물었다.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재판에 나올 증인의 면담 수사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증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 등이 있어 수사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해부터 송 전 부시장 측에서 요청한 그의 업무수첩 열람·등사도 검찰은 "피고인 측은 수첩 전체를 열람·등사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 (수첩 내용에) 혼재돼 있다"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향후 공판에 지장없도록 수사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곧 마무리될 수사를 종료한 뒤 수첩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그게 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검찰이 다음 재판 전까지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본인 수첩을 본인이 사본해서 달라는데 그걸 못 주겠다는 건 납득이 어렵다"며 "다음 기일까지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검토를 거쳐 정식으로 명령하겠다"고 했다.

역시 지난해부터 화두였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증거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은 한 전 수석에 대한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자료를 다수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은 한 전 수석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거나 공소사실조차 언급되지 않은 자료들"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830개 자료 중 약 600개가 한 전 수석의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그 중 일부는 '나무위키'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발췌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최초 증거 모두 공소유지에 꼭 필요한 증거를 추려 제출한 것"이라며 "한 전 수석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거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겠다. 증거인부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정식 공판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지 약 1년 만이다.

정식 공판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시장 등 피고인 13명이 직접 법원에 나올 전망이다.

송 시장 등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시장 선거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사실상 '하명 수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황 의원이었다.

이 사건 첫 공판은 5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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