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에 의견 물어…'1호 수사' 전까지 제정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검찰·경찰에 이첩한 판·검사 범죄 사건을 수사 후 공수처로 다시 받는 내용이 담긴 사무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31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사건·사무규칙안에 대해 검·경에 의견을 물었다면서 "최대한 빨리, 늦지 않게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공무원 사건을 검·경에 이첩하더라도 수사 후에는 다시 넘겨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하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전달했다.
김 처장은 이같은 제정안에 대한 검·경의 반발 가능성에 "검토해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를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아직 못 받았다. 오늘 올 것 같다. 받아 봐야 알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규원 검사 사건 처리를 '천천히 하겠다'고 밝힌 전날 발언이 직접 수사에 무게를 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저희가 면접 중이라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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