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중등학교 교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에게 학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을 가중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 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10조 2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등학교 교원 등을 포함한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이 법 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아동을 직접 보호하는 주체인 초·중등학교 교원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했다면 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심판대상 조항이 형의 1/2을 가중하도록 규정했지만 법정형의 범위를 넓혔을 뿐 일률적으로 1/2을 가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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