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이냐 인턴이냐'…선거법 위반 최강욱 재판서 공방
입력: 2021.03.31 00:00 / 수정: 2021.03.31 00:00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인턴의 정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새롬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인턴'의 정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새롬 기자

30일 선거법 위반 2차 공판…'인턴' 개념 두고 설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인턴'의 정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중·고등학생은 체험활동, 대학생 이상은 인턴"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반면 최 대표 측은 체험활동과 인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상연·김미리·장홍범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하고도 지난해 4·15 총선 기간 팟캐스트 방송에서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 재판의 쟁점은 '인턴'에 대한 해석 차이다. 앞서 지난 1월 법원은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최 대표가 조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씨가 정기적인 인턴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최 대표가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씨가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해 일정 활동을 하긴 했지만, 검찰은 이를 상용되는 '인턴'의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최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은 매일 출·퇴근 도장을 찍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형태를 인턴이라고 보는 것 같다"며 "인턴 자체가 법에 구성된 용어가 아니다. 피고인의 인식은 집에서 숙제하는 활동도 넓게 인턴활동에 들어간다고 본다. 체험활동과 인턴 자체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즉, 인턴 개념 자체가 모호해 최 대표의 방송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직접 검찰에 질문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검찰이 변호사 사무실에 보낸 수사협조의뢰 문서를 보면 '조 씨의 인턴활동은 체험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 (조 씨의 활동이) 회사에서 인턴 하는 것은 아니고, 체험활동이라고 보면 되는가"라고 물었다.

검찰은 "체험활동과 인턴은 혼용해 쓰이기도 한다"고 하면서도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인턴과는 차원이 조금 다른 것이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중·고등학생은 체험활동, 대학생 이상은 인턴이다. 정해진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인턴 용어가 일부 혼용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조 씨가 한 활동은 중·고등학생의 체험활동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인턴의 정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새롬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인턴'의 정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새롬 기자

이에 재판부는 "법원에도 체험 활동하러 (학생들이) 온다"며 "인턴이라고 증명서가 여럿 나가는데 중·고등학생은 체험활동이라고 부르고, 그 이상(대학생)은 인턴이라고 명칭이 불린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검찰은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대학생이 체험할 수 있는 것과 중·고등학생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 같다"고 했다.

변호인은 "(최 대표가 생각한) 인턴은 대학생이 로스쿨 등을 가기 위해 필요한 법률직역 체험 정도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해석돼야 한다"며 "검사는 그런데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인턴으로 해석하고, 그런 취지에서 피고인의 방송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인턴 해석 논란이 계속되자 검찰은 최 대표 측이 "본질을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인턴, 체험활동을 가릴 이유가 있는가. 이 문서(인턴 확인서) 진위가 업무방해 사건의 핵심"이라며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가 중요하지, 이것이 '체험활동이냐, 인턴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본질을 호도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결심공판을 열고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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