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구속하지 말든가"…법원, 최신원 회장 재판 '속전속결'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3.30 16:11 / 수정: 2021.03.31 07:18

법원이 회삿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속한 진행 의지를 보였다. 사진은 지난 2월1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최 회장. 202102.17. myjs@newsis.com/뉴시스
법원이 회삿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속한 진행 의지를 보였다. 사진은 지난 2월1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최 회장. 202102.17. myjs@newsis.com/뉴시스

첫 공판준비기일…"구속기한인 9월 내 1심 종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회삿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속전속결' 의지를 보였다. 검찰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그럼 구속을 하지 말든가"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30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속기한인 9월4일까지 1심 선고를 마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하는 게 목표"라며 "검찰이 (변호인에게) 열람등사도 안 해주고 추가 수사 자체도 아직 확정 못 했다. 구속영장 청구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기소된 지 24일이 지나 증거기록 등사가 허용됐지만 최소 2주가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록 분량이 3만8000쪽, 진술자수 120여명에 이르고 일부 서류는 검찰이 관련자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등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혐의 입증계획의 개요를 밝혀달라고 했으나 머뭇거리자 "이런 사건은 재판부가 끌려갈 수 없다. 몇년 걸린다"며 "그럴 거면 구속하지 말든가. 구속돼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고 검찰 측을 나무랐다.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뒤 내달 22일부터 매주 공판을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검찰 측에는 "입증계획을 제시할때 인멸 우려가 있는 증거부터 해달라"며 "피고인이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됐는데 구속재판을 받는 특성에 맞춰 인멸 우려있는 증거부터 먼저 증명하는 방식을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신원 회장은 2003년 3월~2020년 11월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과 호텔 빌라 거주비, 가족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2235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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