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제거율 99.9%' 공기청정기…대법 "기만적 광고"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3.30 12:00 / 수정: 2021.03.30 12:00
바이러스 99.9% 제거 등 효과를 과장한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대부분 광고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바이러스 99.9% 제거' 등 효과를 과장한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대부분 광고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삼성전자, 공정위 상대 소송…과징금 4억7200만원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바이러스 99.9% 제거' 등 효과를 과장한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대부분 광고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8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코웨이, 위닉스 등 7개 사업자의 공기청정기 광고가 성능을 과장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공표 명령와 함께 과징금을 물리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이 공기청정기 광고 대부분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2011~2016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별 제품 설명란, 홈쇼핑, 카탈로그 등에 플라즈마 이온발생장치 '바이러스닥터'를 부품으로 한 공기청정 제품을 광고하면서 바이러스 제거율이 99.9%가 넘는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광고행위에서 '바이러스 99% 이상 제거'의 실험결과가 제한된 환경과 조건 아래서 공기청정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인 바이러스닥터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 기초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광고표시법상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할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대부분 광고 하단에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기재하는 등 기만적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험조건은 실제 사용환경을 표준화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 광고에 기재된 바이러스 제거율이 실제 환경에 발휘되리라고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같은 방법의 기만적인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험에 사용한 챔버 크기, 가동시간을 명시한 자연가습청정기 2개 모델의 카탈로그 광고는 기만적 광고가 아니라고 공정위의 판단을 뒤집고 과징금을 4억8800만원에서 4억720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삼성전자와 공정위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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