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판결 항소
입력: 2021.03.30 10:17 / 수정: 2021.03.30 10:17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사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이덕인 기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사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이덕인 기자

'무죄 판단' 혐의 다툴 듯…원심 실형 구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관계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2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기조실장·이 전 양형실장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본 법원 판단에 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에도 항소했다. 앞서 법원은 심 전 법원장과 방 부장판사의 모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기조실장 등 피고인 4명은 함께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양형실장은 이미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양형실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통진당 관련 재판을 맡으며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자신의 심증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요청에 따라 통진당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한 혐의를 받은 심 전 고등법원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조실장·이 전 양형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심 전 고등법원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방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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