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경 실무협의회 개최…"수사권 배분 협의 필요"
입력: 2021.03.29 18:09 / 수정: 2021.03.29 18: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29일 3자 협의회를 열고 사건이첩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동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29일 3자 협의회를 열고 사건이첩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동률 기자

29일 첫 3자 회의…"지속해서 협의할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29일 3자 협의회를 열고 사건이첩 기준 등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 통보와 이첩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피의자나 피해자, 사건 내용과 규모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진욱 처장은 기소권은 공수처에 남겨두고 수사권만 검찰에 넘기는 조건부 이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검찰은 사건이 다시 넘어온 이상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효율적인 수사권 배분을 위해 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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