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신청 증인 20명 중 1명 채택…내달 정식 공판
입력: 2021.03.30 00:00 / 수정: 2021.03.30 00:00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정식 공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정식 공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6월 마무리 전망…변호인 "표창장 별도 변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부터 정식 공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첫 증인은 이상훈 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을 첫 정식 공판기일로 잡았다.

첫 공판에는 전 코링크PE 대표인 이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바로 진행된다. 이 씨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 전반에 얽혀 있는 인물이다. 특히 정 교수가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펀드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게 했다는 혐의(증거위조 교사)의 핵심 증인이다. 앞서 1심은 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입시비리 관련 혐의, 5월에는 사모펀드·증거인멸 관련 혐의를 심리한 뒤 6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증인으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14명,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에서는 오촌 시조카인 조모 씨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 씨만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결론적 의견은 쌍방의 충분한 변론 시간을 위해 증인 채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충분한 변론 시간을 부여해 법정에서 상세한 공방이 이뤄지도록 하고, 재판부도 법정에서 잘 살펴보겠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실심으로서의 항소심 역할을 못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라도 증인을 채택하겠다. 검찰과 변호인 어느 쪽에서는 변론 시간을 줄이고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의견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은 1심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변론을 위해 별도의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전문가 감정은 과학적 인과관계와 법률가의 논리·정황적 추론이 섞여 있어 (검사와 변호인) 서로 확인이 잘 안 되고, 재판부 역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며 "검사와 변호인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을 법정에 출석 시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즉석에서 질문할 수 있도록 별도 기일을 잡아달라. 적어도 한나절은 소요될 것 같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열릴 첫 공판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변호인의 구체적 변론 계획을 들은 뒤 별도 기일을 잡을지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임의제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서를 냈다. 정 교수 측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2대를 정 교수의 참여권 보장 없이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에게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아낸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도 받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영장 압수수색의 우회적 편법으로서 임의제출이 악용되지 못하도록 해석을 해왔다. 그런데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았으니 그 안에 있는 전자 정보들을 무제한으로 영장도 없이 뒤지고 기소하는 데 사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2019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벌금 5억 원·추징금 1억 4000만 원도 선고했다.

1심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횡령에 가담한 혐의·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과장해 보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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