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업체 금품받은 해경…법원 "면직은 지나쳐"
입력: 2021.03.29 14:07 / 수정: 2021.03.29 14:07
세월호 언딘 특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난 2017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언딘 특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난 2017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98만 원 상당 명절 선물…"청렴 의무 위반이지만 처분 과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체였던 '언딘'에게 모두 98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감봉과 면직처분이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최 전 차장(치안정감)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 전 차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뒤 구조업체 언딘과 유착 관계가 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검찰은 최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해경은 최 전 차장을 직위 해제했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최 전 차장이 2011년 2월~2014년 2월 언딘에게 울진홍대게 6상자, 가을송이 1상자 등 모두 98만 7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직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2019년 12월 최 전 차장은 '청렴의무 위반' 사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지난해 2월에 면직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직무 관련 업체는 언딘에게 명절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건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감봉·면직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주된 징계 요구 사유였던 직권남용 행위 등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징계양정 기준상 100만 원 이하의 의례적인 금품 수수는 '견책' 처분에 그친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수사·기소 이후 진행됐으나 관련 형사판결을 보기 위해 4년가량 보류됐다"며 "그 사이 직권남용 행위 등은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최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재판부는 "언딘은 명절마다 최 전 차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했는데, 징계양정 기준상 의례적인 금품 수수인 경우 처분을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며 "최 전 차장에 대한 감봉 처분의 경위와 근무 기간, 수상 경력 등을 보면 감봉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도 위법하다고 봤다.

지난해 2월 최 전 차장은 직위 해제로 치안정감 직위와 직무에서 장기간 배제됐고, 이에 따라 해경 조직의 운영이 저해됐다는 이유 등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작용했다.

재판부는 처분 이유 중 청렴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면직할 정도는 아니고, 업무에서 장기간 배제된 것 역시 최 전 차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 항소 등으로 무죄판결 확정이 늦춰진 점, 사고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뒤 기소된 점에 비춰 직위 해제가 장기화한 책임을 최 전 차장에게 물을 수 없다"며 "최 전 차장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면직 처분의 인사 정책적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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