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대장은 같은 병사라도 상관모욕죄상 상관"
입력: 2021.03.29 06:00 / 수정: 2021.03.29 06:00
군에서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이며 상관모욕죄의 보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군에서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이며 상관모욕죄의 보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에서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이며 상관모욕죄의 보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되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군복무 중 소대장인 중위 B씨에게 삿대질을 하고, 한달 뒤에는 행정반에서 진술서를 집어던지고 언성을 높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에는 분대장인 상병 C씨의 사격 성적이 좋지않자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 아니냐.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고 모욕한 혐의도 있다.

1, 2심은 B씨를 상대로 한 혐의는 유죄, C씨 상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C씨는 분대장이지만 같은 병사이기 때문에 상관모욕죄가 보호하는 상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분대장을 상관모욕죄상 상관으로 판단했다.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은 명령권을 가진 사람인데 국방부 훈령에 '지휘감독 책임자는 분대장 급 이상의 지휘감독자'라고 규정됐다. 병 분대장, 조장 등 지휘자 이외 병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라는 규정도 있다.

재판부는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서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 분대장은 명령권을 가진 상관에 해당한다"며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병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했다며 A씨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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